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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 不許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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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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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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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 不許하기로 [박원순 시장 "해당부지 공익적 활용방안 강구하라" 지시]
-서울시 '학교 옆에 호텔' 부정적 대한항공 원만한 협조 없을땐 부지 매입하는 것도 고려 法 개정돼 호텔 허용되더라도 인허가 내주지는 않을 듯
-대한항공 "일단 계획대로 진행" 大法패소후 憲訴 제기한 상태 "공연장·갤러리 등 갖춘 복합문화단지 만드는 건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7성급 한옥호텔을 지으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마지막 건축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최근 호텔 건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대한항공 소유 부지에 호텔 건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공익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보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 대한항공이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터. 서울시는 이곳에 공익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헌 객원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과·관광정책과 등 8개 부서가 합동으로 검토 회의를 갖는 등 이 부지를 공익시설로 바꾸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곳에 루브르 같은 해외 유명 박물관의 분관을 짓거나 서울 미래 모습을 전시하는 도시미래관을 들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나 공원, 대형 주차장도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는 땅 주인인 대한항공이 협조하지 않으면 부지를 사들이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200억원 정도 들 전망이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땅 3만6642㎡(1만1084평)를 둘러싼 갈등은 대한항공이 2008년 6월 이를 2900억원에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당시 그 자리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 7성급 호텔(객실 규모 156실)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교 인근 200m 안에 화장장·가스저장소·호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걸림돌이었다. 서울중부교육청은 부지 인근에 풍문여고·덕성여고 등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2010년 4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대한항공은 두 달 뒤 '호텔과 여관을 구분하지 않고 최상위 특급 관광호텔까지도 설치·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항공은 "호텔은 일부분이며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센터로써 공연장과 갤러리 등 공공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으로 국가적 문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유흥주점이나 도박장 같은 시설만 없으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에서 이기고 법이 바뀌더라도 대한항공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종로구나 서울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일단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학자들은 이 일대가 경복궁 인근으로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만큼 국가에서 사들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조선시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 인근 국립현대미술관과 맞물려 역사적 상징성을 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하는 북촌이나 인사동 등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 공간,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조선일보 이위재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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