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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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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 시행단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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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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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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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 시행단체 모집 공고
발굴현장을 활용한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청소년(교사 등 포함)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함께 고고학체험교실을 운영할 보조사업자[시행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3. 3. 20
문화재청장
1. 고고학 체험교실 개요 가. 교육대상 : 초·중·고학생 및 일반인 나. 교육기간 : 2013.3월 ~ 12월 (~11.30 시행단체 사업종료) 다. 교육내용 : 토기제작 및 굽기, 선사시대 주거지 설치 및 체험, 모의발굴체험, 유구 그려보기, 유물 접함 체험, 유구실측 체험 등 고고학 체험 문화유산교육 ※ 고고학 체험프로그램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일부 보완 가능 라. 추진방법 : 모집공고를 통해 고고학 체험교실 시행단체 선정 후 체험학습 시행
2. 주관단체 선정 : 10개 단체 내외 3.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ㅇ 고고학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중 일부에 대해 자체 부담이 가능한 단체 ㅇ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지원 제한」관련, 2012년 (2012.1.1~2012.12.31)동안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지 아니한 단체 및 동기간 동안 신청단체 구성원이 신청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단체 ㅇ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4. 지원사항 가. 국고지원액 : 5백만원~15백만원 범위에서 시행단체별 차등 지원 (기존 참여단체는 2012년 운영실적 심사 반영) 나. 지원범위 ㅇ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비 및 홍보비 ㅇ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 교재 발간비 및 재료비 ㅇ 문화유산교육 현장체험 교육 차량임차비 ㅇ 고고학체험교실 운영 강사 사례비 등
다. 기타사항 ㅇ 고고학체험교실 시행단체 소속의 일부교사에게 국고지원 직무교육 제공(연2회) ㅇ 2013년 12월경 시행단체의 전국발표대회를 통해 문화재청장상장 및 상금 수여 ㅇ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 및 로고사용 ㅇ 교육 수료증은 문화재청장명의로 발행 가능
5. 서류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3. 20.(수) ~ 3.29.(금)/10일간 ㅇ 제출서류 ① 2013년 고고학체험교실 시행단체 사업계획서(별지서식 1) ② 확인서(별지서식 2) ③ 법인설립허가증(사본) ㅇ 제 출 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6. 선정결과 발표 : ㅇ 개별통지 및 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7. 기 타 ㅇ 상세한 문의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699)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서식은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끝. |
| 첨부파일 |
2013년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 시행단체 모집공고문.hwp 2013년 문화유산교육 고고학체험교실 사업계획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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