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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개인종목) 보유자 인정 신청 접수기간 연장
글쓴이 tntv 등록일 [2013.03.25]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개인종목) 보유자 인정 신청 접

수기간 연장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 대상 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 신청 접수기간을 당초 3월 20일에서 4월 5일로 연장하였다.

올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 대상 종목 중 공모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총 11개 종목으로, 판소리[흥보가](제5호), 가사(歌詞, 제41호), 태평무(太平舞, 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조각장(彫刻匠, 제35호), 궁시장[궁장](弓矢匠, 제47호), 소목장(小木匠, 제55호), 유기장[방짜](鍮器匠, 제77호), 제와장(製瓦匠, 제91호), 소반장(小盤匠, 제99호), 배첩장(褙貼匠, 제102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자격은 해당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이수자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뿐만 아니라 일반전승자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많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청 접수기간을 16일 연장하였다. 평소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 전문 인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자료 서식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 보유자 충원 대상 종목

구분

종목

예능

(4)

판소리[흥보가](제5호), 가사(제41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

기능

(7)

조각장(제35호), 궁시장[궁장](제47호), 소목장(제55호),

유기장[방짜](제77호), 제와장(제91호), 소반장(제99호)

배첩장(제102호)

□ 신청 요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해당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2. 해당 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3. 해당 분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4. 해당 분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5. 해당 분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자

6.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일반전승자 :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로 인정(선정)되지 않고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신청 제한

ㅇ「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제289호)」제13조에 의거, 기존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부결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재심사하지 않음.

□ 제출 자료

ㅇ「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첨부1)에 따라 신청서 제출

- 붙임1의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이외의 자료는 제출 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첨부2 서식에 따른 권리양도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담당자

· 예능 : 방소연(042-481-4623)

· 기능 : 신상민(042-481-4966)

※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 명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2013. 4. 5(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ㅇ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예선심사, 본선심사 등의 일정은 추후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 예정

ㅇ「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289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코너의 1423번 게시물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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