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한 후 한국에서 회수된 불상의 반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두 구의 불상 중 원산지와 약탈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동조여래입상'을 두고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조여래좌상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 스님)는 4월 1일 오후 3시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조여래입상은 비록 8세기 신라시대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일본으로 유출된 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고, 불법적 약탈인지의 여부를 즉각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일본이 약탈한 물건이란 가설을 세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조여래입상의 일본 인도를 촉구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은 이 자리에서 "1974년 일본의 중요 미술품으로 등재된 동조여래입상은 우호적 교류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약탈됐을 가능성만큼이나 충분하므로 냉철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동조여래입상을 인도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는 등 진실과 양심에 입각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문 스님은 "서선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수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도 "동조여래입상 반환을 계기로 한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일 열린 '대마도 동조여래입상 반환촉구 기자회견'에서 혜문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아래 사진)은 "유네스코 산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규정에 의하면 불상들이 과거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불상을 서둘러 일본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약탈 문화재인지가 확인될 때까지 반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소장했는지 밝혀야하고, 일본과 한국은 ICPRCP(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소장은 "부석사에서 봉안됐던 관음보살좌상을 받기 위해 동조여래입상을 돌려주자는 주장은 옳지 않고 감히 부처님을 하나는 줘도 되고 하나는 두자는 발상은 큰 문제"라며 "부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한다는 발상은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원은 대마도 불상 중 관음보살좌상의 원소장처가 서산 부석사란 증거가 확실해짐에 따라 서산 부석사와 부석사 신도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