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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2017년 반구대암각화(국보 제285호) 등 유네스코 등재에 앞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정조사를 위해 22일 대곡천 일대를 방문하자 울주군 언양읍 대곡마을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담당과 문화재 전문위원(2명), 문화재자문위원(5명) 등이 대곡천 일대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대곡마을 주민 130여 명은 '명승지정' 반대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문화재청은 반구대암각화와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대곡천 일대를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임에 따라 22일~23일까지 명승지정조사를 펼쳐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주발전협의회는 문화재청의 명승 지정은 수위조절안 관철을 위한 것이 틀림 없다며 수위를 조절하게 되면 대곡마을과 언양지역 주민의 식수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물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명승지정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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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곡천 일대가 명승으로 지정되면 암각화 주변 217만여㎡ 부지의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생활에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명승으로 지정되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욱 심화돼 삼중고의 고통을 받는다"며 반대했다.
협의회 회원들은 반구대 바위그림도 사람이 만들지 않았느냐며 사람이 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2001년 천전리각석∼반구대암각화 계곡까지 280만여㎡ 부지를 명승 지정을 추진했지만, 주민의 반발과 문화재위원회 부결로 무산된 바 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대곡천 일대가 명승으로 타당한지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명승지로 타당하면 지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제방안은 명승 지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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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재청은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3일 언양읍 한 마을회관에서 명승지정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에 따라 문화재청과 울산시·울주군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뉴시스】고은희 기자 = gogo@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