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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의 합리적 조정
글쓴이 tntv 등록일 [2017.03.02]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28일자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 등을 부여하여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사(齋舍): 학문과 덕행, 충효가 뛰어난 인물이나 입향조, 중시조 등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소(墓所)나 사묘(祠廟) 옆에 지은 집

 

  또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에는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하여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하여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되었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새로 부여하였는데, 예를 들어 안채 서까래가 대나무로 되어있는 ‘낙안성 주두열 가옥’의 경우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되었던 ‘성읍 고상은 가옥’은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조정해 문화재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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