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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전주대사습놀이’ 참가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국악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씨(6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이틀째인 2015년 5월30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B씨(45·여)로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씨 A씨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은 B씨가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예선 통과 대가로 A씨에게 700만원을 줬지만 예선에서 떨어지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뿐 만 아니라 돈을 건넨 B씨까지 법정에 세웠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B씨에게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예술혼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다만 B씨가 예선에서 탈락해 청탁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요구한 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A씨는 사실상 무형문화재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설령 상고를 하더라도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던 만큼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기능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제 7조 2호에서는 기능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에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흥보가 기능보유자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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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935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