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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갯벌에서 고려청자 주우면 죄?“…네티즌 의견 분분
글쓴이 tntv 등록일 [2017.03.17]



‘갯벌에서 고려청자 주우면 죄?“…네티즌 의견 분분

뉴시스

입력 2017-03-16 15:53:00 수정 2017-03-16 15:58:16

문화재청 허가 없이 유물 발굴 불가…사적 판매도 불법

서해안 갯벌에 매장된 고려시대 도자기를 도굴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죄의 성립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유지가 아닌 갯벌에서 중요한 문화재를 주웠는데 이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도굴꾼들을 옹호하는 의견을 댓글로 달고 있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서해안에 매장된 고려시대 문화재를 도굴한 혐의로 김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이 도굴한 문화재를 시중에 판매하려 한 유통업자 이모(52)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달 간 충남 태안군 한 갯벌에 매장된 고려시대 청자 등 도자기 9개를 삽과 호미 등을 이용해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렇게 도굴한 도자기를 이씨 등에게 판매해달라며 넘겼으나 최근까지 판로를 찾지 못해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영원히 묻힐 뻔한 고려시대 도자기를 주운 사람을 도굴꾼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며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이 저지른 행동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매장 문화재의 유존지역을 개인이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연구 목적 등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발굴이 가능하다. 

여기에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현상을 그대로 보존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이 문화재 발굴에 대해 엄격한 법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문화재가 과거의 역사를 담은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도굴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문화재청에 발굴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판매해 개익적 이득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처음부터 서해안 갯벌에 고려시대 도자기 등 문화재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구를 이용해 도굴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List/Culture/3/07/20170316/83359811/1#csidx6f9c53e36f96392997819515faa6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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