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방송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홈으로 | 즐겨찾기등록 |  +관련사이트 
문화재방송 한국 " Since 2008. 2. 1 "
[공지]왼쪽 상단 VJ 金鐘文을 클릭하시면 50 여 년 전 KBS 기자로 활동하던 당시의 영상과 1인 5역으로 제작, KBS 1TV에 방송됐던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왼 쪽 아래의 유튜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문화재 관련 동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방송 캠페인]선조들의 숨결 어린 문화재,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애국심입니다.
hudownwbe wojodown nuebfile monjdown yesnkdown lpmedown jneepudw mndownfile bafdownco yabiqedown amehdown fadowntero evnhdown
HOME >
문화재뉴스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
기타문화재 >
영상문화 >
역사기행 >
유네스코세계유산 >
문화재연감 >
유튜브 바로가기 >
PageNo : 01
제 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글쓴이 tntv 등록일 [2017.05.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 5. 30.부터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고도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공포하였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고도(古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번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5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고도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이번에 세부적으로 마련한 경미한 행위 규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허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이축, ▲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 총 330제곱미터(㎡)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간벌(伐採‧間伐), ▲ 바닥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의 토석류 적치(積置), ▲ 폭 6미터(m) 이내의 도로 확장‧재포장 행위 등 고도(古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 등이다. 규정사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고도(古都)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 행위허가 신청과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도 이번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새로 규정하였다.


 


 

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53번길 17 | 이메일:tntvkr@nate.com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0101529' 등록
Copyright(c)tntv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