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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보 '훈민정음'에 설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된다
글쓴이 tntv 등록일 [2017.05.15]



국보 '훈민정음'에 설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된다

유형문화재 12건 해제 추진…건축 문화재 460건도 재검토

훈민정음(국보 제70호), 청자기린뉴개향로(국보 제65호)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국보 제70호), 청자기린뉴개향로(국보 제65호) 간송미술관 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문화재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국보 제70호)을 비롯해 동산문화재 12건에 설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472건에 대해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970∼1990년대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동산문화재 12건에 보호구역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고정된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설정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동산문화재는 보호구역 설정 대상이 아니어서 잘못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해제 대상이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동산문화재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유형문화재는 역시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자기린뉴개향로(청자 기린형 뚜껑 향로·국보 제65호)와 화성 용주사 동종(국보 제120호), 남양주 봉선사 대종(보물 제397호), 남원 선원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422호),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보물 제513호) 등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건축 문화재 460건의 문화재 보호구역도 조정하기로 했다.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 제4호)처럼 유적이 추가로 발굴된 유적은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일부 문화재는 보호구역을 축소할 방침이다.

psh59@yna.co.kr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7/05/12/0906000000AKR201705121288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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