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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이 세종시문화원장이 지난 해 9월 30일 세종시 어진동 초려역사공원에서 개최한 판소리 흥보가 공연 모습. |
(세종=국제뉴스) 이선형 기자 = 임영이 세종시문화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피소됐던 본지 이선형 기자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임영이 세종시문화원장이 시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자신과 시 문화재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취재 보도한 본지 이선형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피의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임 원장은, 지난 해 본지가 ‘임영이 세종시문화원장 판소리 흥보가 완창 거짓 파문’, ‘세종시, 꼴불견 무형문화재 지정 행정…임영이 문화원장 감싸기 급급, 무형문화재 이수 관련 사실 제대로 확인 않고 봐주기식 행정 불신 초래’ 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이선형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 원장은 명예훼손 고소와는 별도로 언론중재위에 중재조정 신청해 정정보도 청구했으나 본지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 처분이 내려졌다.
임 원장은 지난 해 9월 30일 세종시 어진동 소재 초려역사공원에서 개최한 ‘소리꾼 임영이의 흥보가 완창’ 공연에서 실제 흥보가의 3분의 1 가량을 빼고 공연해 논란을 일으켰다.
임원장은 1994년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부가 종목 보유자 강맹근 명창으로부터 이수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문화재보호법 상 규정된 전수교육을 받지 않고 이수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세종시는 완창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증 교부 등과 관련해 적법성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임영이 원장을 지난 3월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4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