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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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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강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 감사 요구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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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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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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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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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대강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 감사 요구안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4대강 공사 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시설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는 이날 감사요구안에서 "낙동강 살리기 제20공구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4대강 공사구간에 대한 유사사례 존재 여부 등 매장문화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미경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20공구의 청덕수변생태공원이 있는 합천보 일대는 2010년에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인데도, 국토부가 허위공문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가 4대강 공사를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며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관련해 회부한 5건의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발간한 책자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운용 가이드>에서 예산낭비의 주요사례로 4대강 사업 등을 꼽았다.
한국일보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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