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구청, 영장도 없이 철거” 민변·범대위 고소·고발에 “적법한 공무집행” 반박
ㆍ화단도 문화재법 위반 다툼
서울 중구청의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 철거와 화단 조성, 그리고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화단 훼손 등을 놓고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쌍용차 범대위는 “지난 4일 서울 중구청의 행정대집행과 화단 설치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중구청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조성한 화단을 범대위가 무단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법률원, 쌍용차 범대위 등은 22일 중구청장과 남대문 경찰서장을 검찰에 각각 고발·고소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철거명령을 한 뒤 계고와 영장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천막은 지난달 초 방화로 전소돼 중구청이 다시 계고 절차 등을 밟아야 하는데도 영장 없이 철거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화재청은 중구청이 설치한 화단에 대해 최근 현상변경허가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이 화단이 덕수궁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화단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구청의 행정대집행과 화단 설치는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인데도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 52명을 체포·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쌍용차 범대위는 집회신고를 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문 앞에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천막 설치까지 허가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천막 등 고정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도 도로법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쌍용차 천막농성장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사전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먼저 화단조성을 요청했고, 화단이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9일 덕수궁 서까래 보수공사가 완료돼 1900만원을 들여 화단을 다시 조성했는데 범대위가 이를 훼손했다”며 “조만간 범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구청은 농성장 강제 철거 이후 쌍용차 범대위를 도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출처: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