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6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조영남은 변호사, 매니저 장씨와 출석해 검찰의 심문에 응했다. 증인으로는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겸 미술평론가와 최광선 화백이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 심문을 마치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씨에게는 6월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알렸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첩보를 입수, 조영남의 사무실과 갤러리 3곳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해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무명화가 송씨가 지난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해 5월 폭로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조영남은 대작이 아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그림 거래에 있어 의도를 고려했을 때 기만 행위가 있었고 총 20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