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차원서 대선서 약속 기업 가동률 저하와 못 쉬는 직업군 소외 등 부작용도 靑 "아직 확정된 것 아니다"… 소관부처 막판 검토중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올해 추석연휴 기간에 유일하게 낀 평일인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3~5일 추석 연휴, 6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과 7~8일 주말을 거쳐 월요일인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 연휴'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도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안건을 올린 뒤 국무회의에서 논의· 의결돼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포돼야 근로자들의 업무 조정이나 휴가 일정 수립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연휴 중 '샌드위치 평일'은 되도록 임시공휴일로 지정,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소비 진작 등을 장려한다는 원칙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것도 최종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며,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활동시 이런 내용을 재확인했었다.
다만 장기간 연휴시 공공기관·어린이집 등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민생 불편, 산업 현장의 가동률 저하, 연휴에 쉬지 못하는 직업군 소외 등의 부작용도 있어 정부가 최종 확정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연휴가 될 경우 국내 관광보다 해외 여행으로 몰리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크고 작은 부작용 등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이나 설득 메시지 등이 마련된 다음에 임시공휴일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